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가.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상의 지위 내지는 분양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 전매라는 문제는 있으나 사법상 효력은 유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분양자가 양도사실을 분양자에게 통지하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기는가?

법령이나 분양계약의 약관이 분양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1.10.9. 2000다51216 참조).

양수인이 분양자에 대하여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수분양자와 양수인 사이에

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없더라도 분양대장이 작성되어 그 명의에 터잡아 분양계약상의 지위가 인정되는 때에는 수분양자를 채무자, 분양자를

제3채무자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양수인과 수분양자 사이에 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양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 가처분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분양자가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분양계약상의 지위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직접 분양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가? 소유자인 분양자가 가지는 분양권이란 소유물 처분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분양권의 처분금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의 분양금지가처분에 대하여는 그 가처분을 받아도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는 실무례와 비록

공시방법이 없기는 하나 당해 법률적 분쟁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금지의무를 명하는 이상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금지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과 같이 공시방법이 없는 가처분도

허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는 실무례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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